종합부동산세개정안1 7월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주요내용 정리 1. 주택수는 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0.5~2.7% 적용됩니다. 법인은 2.7%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2. 기본공제금액 상향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11억에 특별공제3억을 더하여 14억까지 공제 합니다. (2022년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 4.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저가주택 포함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2022년부터) 5.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기존.. 2022.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