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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by ssera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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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개편
출처 속고살지마

 

종부세 개편안 주요내용 정리

1. 주택수는 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0.5~2.7% 적용됩니다.

법인은 2.7%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속고살지마

2. 기본공제금액 상향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11억에 특별공제3억을 더하여 14억까지 공제 합니다. (2022년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

 

4.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저가주택 포함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2022년부터)

 

5.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기존100%에서 60%로 조정 됩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 되었습니다. 공시가격합산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5677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 1세대 주택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제운용을 하다 보니 세부담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과세 불평등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세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어 개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

(파이넨셜뉴스 출처)

용산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7810만원에서 3921만원으로 49% 줄어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자의 보유세는 4600만원에서 2222만원으로 51%줄어듭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반포자이'는 1주택자는 내야할 세금이 3091만원에서 1473만원으로 52%줄어듭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781만원에서 574만원으로 26%줄어둘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래미안 옥수리버젠 1주택자의 보유세는 871만원에서 515만원으로 40%경감됩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1주택자의 세부담도 564만원에서 388만워능로 31%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정 세율이 상위 소득층 일부에게 굉장한 특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혜택받는 금액에 비하여 대기업이나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납입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은 서민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낱낱이 뜯어보면 법인들과 대기업 고액연봉자에게 커다란 혜택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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