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수로 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세와 종부세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7월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비과세, 기본세율, 중과세 총정리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정책으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보 ummaggatoori.com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기준 가격 공시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