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 3억원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수로 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세와 종부세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7월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기준 가격 공시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 (한옥4억원)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농어촌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준금액 12억원 비과세 적용 받음)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한 채 더 보유 하게 되더라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공시가 3억이하의 지방 주택 추가 보유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시 지방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종부세상의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지방 공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무리한 중과세 제도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 부담은 고스라니 임차인에게 전가 되었고 임대차 시장은 불안했습니다. 이번 완화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이 평온해 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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