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토지뜻1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2022년만 적용)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8월 2일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만 적용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에 한하여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2022년에는 14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전 100%) 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윤정부에서 들어서기 전에는 80%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5%씩 인상하였고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될 뻔 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늘어나기 때..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