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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2022년만 적용)

by ssera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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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8월 2일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만 적용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택종부세

 

2022년 주택분 종부세에 한하여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2022년에는 14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전 100%) 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주택분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윤정부에서 들어서기 전에는 80%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5%씩 인상하였고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될 뻔 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공시가격 또한 상승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담이 증가하여 다주택자들이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큰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8월2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법인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분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설명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 작년의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다면 올해는 60%라고 합니다. 세금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계속되지 않고 2022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내년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종부세 대상자분들은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체크하여 보세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10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를 계산 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60%로 인하했지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란 ?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1) 주택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2) 나대지

3) 비사업용 토지

4) 잡종지 

 

별도합산과세토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분리과세?

1)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위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종부세 개편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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