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1일 종부세의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카톡이나 SNS에서 떠돌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 때문에 벌써 발표가 된 것 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일은 2022년 7월 21일 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카톡에 돌고있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은 0.5~2.7% (23년부터)
- 법인은 2.7%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1.2~6%로 중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0.5~2.7%로 낮추고 법인도 2.7%로 낮출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 적용)
- 1주택자 기본공제 : 11억 → 12억
- 일반 : 6억→ 9억
개인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현재는 6억이지만, 9억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3. 1세대1주택 특별공제 적용
- 기본 11억 + 특별공제 3억 (22년 한하여)
4.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저가주택포함 2주택자는 모두 1주택자로 인정하여 12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노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하러가기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납부 종합 안내 (nts.go.kr)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7월21일에 발표안을 보고 다시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사안으로 이번 정부에서 완화책을 마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세제 정상화를 통하여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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