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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부동산 취득세,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수 세율, 생애첫주주택 취득세감면 안녕하세요 꿀공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취득세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 금액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이용하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미리 공부해서 알아야만 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도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좀 더 간편한데요 조금만 공부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끝까지 정독하여 읽어주세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의 시기.. 2022. 7. 9.
입주권 취득세 총 정리 부동산의 취득세율 주택외 부동산의 유상취득(면적과 무관) 4.6% 주택 유상취득 시 6억이하 : 1.1% (85제곱미터이하)~ 1.3%(85제곱미터초과) 6억초과 9억이하 : 2.2%~2.4% 9억초과 : 3.3%~ 3.5% 원시취득 : 2.96~3.16% 입주권이란, 새로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입주권 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쓰러져 가는 옛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전부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에 소유권을 부여하여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입주권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입주권의 취득세는 몇프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을..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