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유상취득세1 입주권 취득세 총 정리 부동산의 취득세율 주택외 부동산의 유상취득(면적과 무관) 4.6% 주택 유상취득 시 6억이하 : 1.1% (85제곱미터이하)~ 1.3%(85제곱미터초과) 6억초과 9억이하 : 2.2%~2.4% 9억초과 : 3.3%~ 3.5% 원시취득 : 2.96~3.16% 입주권이란, 새로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입주권 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쓰러져 가는 옛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전부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에 소유권을 부여하여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입주권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입주권의 취득세는 몇프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을..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