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증빙서류1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관련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조사배제 판단기준일 뿐이라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 증여세가 과세될 때 비과세해주는 금액은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금액이 아닌 증여공제금액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 공제 2. 직계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000.. 2022.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