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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by ssera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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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고를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5곳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단,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의 해제로 인하여 집값이 다시 오르면 어쩌나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바 있습니다. 

 

개편된 조정대상지역 한눈에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개편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 어떤 규제가 풀리는지 알아봅시다. 

 

1.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

(조정지역은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즉시 요구 )

2. 중도금 대출 50% →60% (1회 자납이 없어진다.)

3.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함

4.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어짐.

(조정지역은 1주택자 처분서약 후 중도금 대출 가능)

5. 청약 재당첨 제약 없음

6.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함.

7.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시 전입의무 없음

(등기 주택도 잔금 대출시  전입의무 없음)

8. 취득세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 없음

9.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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