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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by ssera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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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작성하는 방법

 

매매한 주택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0%이상의 출처만 확인되면 되고,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 미만의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시에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1.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 계좌에 있는 돈
  •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계좌에 있는 돈
  • 주식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제출

 

증여나 상속인 경우 

  •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받은 돈
  •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음.
  • 증여,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너무 많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
  • 부동산처분대금
  •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

2. 차입금

금융기관대출액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제출

 

임대보증금

  •  전세가 껴있을 때 세입자 전세금 (갭투자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부모님에게 빌린 돈

  • 차용증을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안의 주택 거래시에는 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게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노출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수 있고,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신고서와 함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

 

인터넷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rtms.molit.go.kr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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